지금이라도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게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 미만 따님은 그 때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님의 시민권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 이전에 이름변경을 하였다면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달라진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