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게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 미만 따님은 그 때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님의 시민권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 이전에 이름변경을 하였다면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달라진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