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어느 주에 있는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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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