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여부에 관계없이 여권기간연장및 신규발급 해줍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소정의 각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서양식은 영사관에 준비되 있으며 내용은 {차후에 조속한시일내에 영주권을 받도록 하겠으며, 거주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국민이라도 여권갱신이 거부되는 사람은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온 범죄자, 기소중지자, 인터폴수배자 등입니다..이들은 여권의 효력이 중지되며 갱신도 안됩니다. 자수하여 귀국할경우에 한하여 여행증명서만 발급되며 귀국즉시 체포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2/28/2010 12:11:41 AM
서울사람님 말씀대로 가서 신청서 쓰고 요금 내고 각서 쓰고 그러면 신원조사 이후에 새로 만들어 줍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현지직원들의 깔보는 듯한 눈초리 신경쓰지 마시고요 죄진 것 없으니까요 그네들 일입니다 당당히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