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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할때 보내는 3년치 택스리턴.

지역Hawaii 아이디r**guswl2**** 공감0
조회2,987 작성일2/20/2010 4:17:2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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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3:20:36 PM
시민권 사정시 중요한 점은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증명해야 하는 도덕성은 대개의 경우 별거나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권 신청 때문에 별거나 이혼중인데 굳이 공동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0 9:09:59 P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의문이 생깁니다.
윗분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시민권 신청합니다. 그런데 별거나 이혼이 도덕성과 별개라는 한마디를 던지시군요?
이혼 또는 결혼의 파탄이 있다면 3년만에 시민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또는 별거라는 기정사실 하에서는 세금보고 같이 안해도 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일 2/22/2010 9:19:51 PM
질문 하신분께 저의 답변입니다.
Joint Report 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십시요.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구요.
그 자리에서 한 마디로 바로 끝내버립니다. 당신은 2년이 더 지난, 즉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되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라면서 서류를 덮고, 집에가서 애나 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혼이 아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Joint Report 하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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