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37:36 AM 예, 번거롭지만, 제도가 그렇게 나뉘어 있으니 아드님의 임시영주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시민권 취득 후에 다시 아드님의 시민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Adoption 을 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