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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시영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공감0
조회901 작성일2/18/2010 11:07:34 AM
항상 빠른답변을 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STEPSON 시민권질문에 대한)

염치없이 자꾸 여쭤봐서 넘 죄송하기도 하지만 답답한 심정이어서 이렇게

또 한가지 여쭙니다.

저희아들 임시영주권이 올해 7월에 만기되는데요,제가 영주권(임시영주권포함)

을 받은지는 2년2개월이 되었구요.영주권을 받은지 2년 9개월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 영주권이 만기되는 올해 7월에 영주영주권을 신청하고 제가 시민권

을 땄을때인 7개월 후에 시민권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ADOPTION신청을 하는편이 빠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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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37:36 AM
예, 번거롭지만, 제도가 그렇게 나뉘어 있으니 아드님의 임시영주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시민권 취득 후에 다시 아드님의 시민권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Adoption 을 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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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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