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 FORM INSTRUCTION에 보면 "WHO MAY NOT FILING THIS FORM
에 'STEPCHILDREN'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3년전에 미국에서 재혼했고 재혼이후 아들영주권신청을 해서
1년반전에 임시영주권으로 미국에 와서 7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주권 신청할때 작성한 FORM은 I-797이었구요.
두가지 분류로 나눠지던데 BIOLOGICAL CHILD,ADOPTEDCHILD
법정에 가서 ADOPED CHILD로 등록한적은 신고한 적은 없고,신랑이랑 저랑 결혼
하면 STEPSON이지만 자동으로 ADOPTED CHILD로 되는지..잘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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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8/2010 10:40:09 AM
한 번에 명확히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stepchild 가 자동으로 되지만, adoption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원래대로 그냥 가지고 있지요. Adoption 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면 어머님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자가 되신 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드님을 그 때에 N600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