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한국에서 협의이혼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i**pen200**** 공감0
조회1,315 작성일12/13/2022 11:22:37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전처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얼마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로 이주, 현재 거주 중이고, 제 전처는 뉴저지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이혼절차를 마쳤는데, 따로 미국 주법원에 이혼 신고를 해야하는 지 질문드립니다. 사는 주가 서로 달라서 신고를 해야한다면 한쪽 주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양쪽 주 모두에 해야되는 것인지.. 저와 전처 모두 각각 해야되는지..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저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22 1:23:33 AM
글쓴님이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해당카운티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였다면 글쓴님이 관할법원을 통해 이혼신청을 할수있으며 전처에게 이혼서류를 전달하면서 진행할수있습니다.

213-321-7783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