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전처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얼마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로 이주, 현재 거주 중이고, 제 전처는 뉴저지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이혼절차를 마쳤는데, 따로 미국 주법원에 이혼 신고를 해야하는 지 질문드립니다. 사는 주가 서로 달라서 신고를 해야한다면 한쪽 주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양쪽 주 모두에 해야되는 것인지.. 저와 전처 모두 각각 해야되는지.. 아무리 서치를 해봐도 저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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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ALD**** 님 답변
답변일12/17/2022 1:23:33 AM
글쓴님이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해당카운티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였다면 글쓴님이 관할법원을 통해 이혼신청을 할수있으며 전처에게 이혼서류를 전달하면서 진행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