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소중지 상태인 경우,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하셔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소명자료등을 제출하여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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