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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정말 제가 운이없는건가요?

지역Texas 아이디s**line092**** 공감0
조회3,241 작성일2/25/2011 1:29:44 PM
부디 어드바이스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게를 2008년에 인수했는데 오딧을받았었나봐요
모르고지금껏 가게를 운영했는데 오늘 편지를받았어요..편지내용이 너희 오딧이 2009년 몇월에 끝났으니 얼마를 다음주까지내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들이 안내면 제가 대신갚아야하는지 그쪽에 전화하니 너는 아무것도 일단 하지말고 다음주까지기다리라는게 액수가 큼니다...회계사는 일단 무조건 오백불부터 시작이라며 가지고오고 내가 운이없고한거라며 일을 진행하자네요..삼천불이들지얼마가들지 모른다며....해서 내가 직접 오피스에 전화했더니 일단 암것고 하지말라네요.....만일 전주인이 페이를 안할경우 제가 다음으로 할수있는게 있나요...먹구살기도 갑갑한데 이런일까지 생겨 정말 자살이라도 하고싶네요...렌트비도 못내고있는 형편이라서요..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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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5/2011 2:32:54 PM
급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나, 질문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이곳 포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정리해서 주십시요.

1. 감사가 IRS인자, 주정부인지요?
2. 소득세인지, 페이롤 택스인지, 판매세 인지요?
3. 감사가 적용된 기간은?
4 비지니스 살 때 캘리포니아처럼 에스크로를 여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하는지?
5. 비지니스 매입시 UCC Lien Search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
6. 먼저 주인의 연락처는 있는지?

위의 상황을 알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일 2/25/2011 4:56:58 PM
답변주신분 너무 감사합니다..제가 너무 당황하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세일즈 택스입니다...오스틴에서 보냈네요..저희가 살때 린은 확인했고 변호사가 일해줬습니다...에스크로 오픈하자니까 브로커가그게뭐냐고 필요없다고했어요....일단 편지때문에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일단 전주인과 계속 연락을 하는데 잘될거라고만 하네요...편지엔 전주인이 다음주까지 세금 안내면 현재 운영중인 제게 책임이 있을꺼라해서 제가 당황한거구요..세금이 이만오천정도거든요....일단 기다려보려하는데 혹 그전에 제가 불이익당하기전에 자문을 구해보려합니다...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2/25/2011 6:14:04 PM
세일즈 택스나 페이롤 택스는 에스크로 기간중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Texas는 "Certificate of No Tax Due"를 Comptroller로 부터 받아야만 비지니스 매입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 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며, 징수가 안되면 새 주인이 원금 + 벌과금 + 이자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 주인의 신원이 파악되어, 그 쪽으로 청구하고 있으니, 일단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그 쪽의 의도를 미리 알아 보십시요.

변호사가 매매가 완결 될 때까지의 일을 하였다면, 변호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와 리인만 도와 주었더라도, 계약서의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협회 같은데 컴플레인트 파일할 수도 있고, 변호사한테 직접 손해 베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브로커가 에스크로를 안열도록 유도하였다면, 부동산국에 컴플레인트 파일하시면, 그 브로커의 라이슨스가 전지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부동산국의 recovery fund같은데서 최대한 얼마까지 보상 받을 길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 주인이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데, 안내면 고소를 시도하여, 판결을 받아서, 차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omptroller에게 모든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요.

전주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안낸다고 무조건 새 주인에게 오는 것에도 어느 정도 규정 적용에 한계가 있으니, 주위에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수소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는 회계사보다는 법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답변일 2/28/2011 10:12:46 AM
김동화님 답변주셔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우끼네요....내가 해먹는 돈도아닌데 어떻게 가게를 인수한 것만으로 그 책임을 전과하는지...
설사 제가 내야한다해도 어디에 하소연할수없는 문제같네요...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하기에도 2년 반이란 세월이 지났으니....참 전주인을 상대로 수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겠지요?
답변일 2/28/2011 12:51:27 PM
소송 유효 기간은 보통 3 - 4년 입니다. 사기일 때는 몇년더 추가되고요. 소액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7,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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