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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퇴거소송에 관해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883**** 공감0
조회1,252 작성일2/24/2011 3:52:33 PM

어제 아파트 퇴거소송중이라고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저희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2월달 아파트렌트비를
22일날 오후에 내게됐습니다.
그런데 그날(같은날) 저녁 9시30분쯤 어떤사람이 오더니
퇴거소송종이를 주고 가더라구요.
거기에 court에 5일안에 답변하라고 되어있어서 어떻게된건지
아파트 매니저를 만나려고했는데 매니저가 나오질않아서

이틀뒤인 오늘(24일) 매니저만나서 얘기하고
봐주지않으려고 하는거 겨우 사정해서 다음달 렌트비와 attorney fee를
casher's check으로 1일날 내면 자기가 cancel하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거소송종이를 22일에 받았고
다음달 1일이면 6일이 지난후인데 퇴거소송종이에는 5일안에
답변하라고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주말이 껴있으면 그 다음 월요일날 답변하라고되있는데
제가 1일날낸다해도 화요일이 되서 6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퇴거소송을 취소하게되도
이게 제 크래딧이나 리스기록에 남게되나요?
어디서 보니까 일단 filed된건만으로도 기록에 올라간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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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1 8:15:54 PM
5일 안에 답하라고 한 것은 메니저와 얘기한 것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메니저와 해결에 대한 합의가 됐으면 그냥 돈 내면됩니다.
크레딧 기록에 late pay,ent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스기록은 뭐를
말하는 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테넌트의 월세납부
기록을 문의하면 체납이 있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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