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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 공감0
조회2,919 작성일2/23/2011 9:22:50 PM
약속시간에 늦어서 운전을 좀 급하게 하다가 깜빡이를 안키고 차선을 변경햇고 경찰에 적발됬습니다. 정지 명령을 받고 경찰이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여 간단하게 대답을 했고 저의 면허증을 가지고 자신의 차에서 확인같은걸 한뒤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면허증을 돌려주며 주의를 주고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출발을 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보통 직접 티켓을 스스로 작성해서 직접 전달해 주는것이 일반적인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확실하게 경고만 받은건지 아니면 차후에 티켓같은게 날라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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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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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1 9:28:22 PM
티켓에 싸인한것 없으시면 경고만 받으신것 맞습니다.
답변일 2/23/2011 10:20:09 PM
운전 기록을 조회해보니 상습위반자가 아니라서 그녕 경고만 한겁니다.
답변일 2/24/2011 12:30:20 AM
교통위반 단속시 상당히 많은 경우 '티켓' (Citation) 을 발부하지않고 경고와 주의 (Warn and Advise) 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흔히들 본인이 한두번 citation 을 받으면 미국 경찰들은 인정사정 없이 티켓을 발부한다고 억울한듯 말씀들 합니다만 사실은 경고만 받으신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은 고마움을 따로 선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것 뿐입니다. 가벼운 위반시 단속 경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정중하게 대하고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 잦은 경우에 그냥 보내줍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폴리스 아카데미에서나 또는 현장 근무시 'Letter of the law'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것) 과 'Spirit of the law' (정상참작) 를 잘 균형맞춰 적용하는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당연히 경고로 끝난 경우 입니다.
California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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