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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조언해 주세요.

지역Georgia 아이디s**y**** 공감0
조회4,361 작성일2/23/2011 2:46:44 PM
안녕 하세요? 저는small business를 현재까지 하고있고 계약 기간도 6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장사가 되지않아 매일매일 파산이라는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우리집은 5년전에 이자만 내는 플렌으로 사서 이제
2011에 그 5년이 끝나는 시기이구요. 작년1월에 홈 모디피케이션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물건값을 개인 신용 카아드로 결재해 주다보니
카아드는 거의 쓸돈이 없네요.이런 상황에서 가게버리고 집까지 버티는데까지
버티다가 그냥 아파트라도 가야하는가요? 체이스은행에서 집융자 받았는데
집세를 그냥 몇번 내지말까요? 모디피케이션이라도 받을라나?
저 주위 집세안낸 사람들은 모두다 모디피케이션 승인나왔어요.저는 미국에
35년 살면서도 무서워서 그렇게 고의로 집세나 가게세를 밀리지 못하네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것일까요? 지금 저의 사정은 없어서 더 이상은 꾸려나가기가 힘들어 손들어야 할것같읍니다. 가게안에 있는 인벤토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것으로 빚갚기는 턱없이 부족한데요.이번달 체이스은행에서 빌린
line df credit 도 payment을 못했어요.가게 이름으로 빌린돈인데 혹시 그사람들이 쳐들어 올까봐 가슴이 항상 두근거려요.변호사님들께서 좋은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이러다 병날것 같아요.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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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3/1/2011 4:13:56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답변:

1. 은행
은행 또는 채권자(크레디터)가 채무자의 집 또는 가게로 찾아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랜드로드 또는 사채업자가 찾아 오기도 합니다만, 은행등의 기관을 통해 융자를 얻은 경우 직접 찾아 오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걸릴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은 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 집니다.

2. 인벤토리
파산을 한다면, 파산법원의 지시를 따라서 인벤토리를 처분하면 됩니다. 인벤토리의 성격과 시가등의 요인이 고려 됩니다. 보호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각 주마다 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지아에 대하여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파산
비즈니스 파산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하셔야 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의 오른쪽 배너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에 해당되는 글 꼭지가 있습니다 (63번).

4. 리즈
파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기됩니다. 밀린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5. 모기지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월 페이멘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 현재 집에서 모기지를 내지 않고 거주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에서 2년까지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사는 작은 요행도 있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파산을 하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요.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모든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자산을 보호 하면서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산과 관련 유용한 웹싸이트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미국파산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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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1 4:26:00 PM
미국생활 언제나 다시 회복 되려나?
그런 생각 들지만,, 일단 힘내세요!
페이먼트를 못낸다고 누가 찾아오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유지할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상태에서 오래 살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론모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답변을 요청하세요~.
론모디는 본인이 직접 할수도 있구요,정 안되는 경우에는 후불제로 일하는 곳에 맡기셔야합니다.
파산은 소송이 많이 들어오거나, 크레딧 카드 빚도 5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챕터7, 챕터13 이 있습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답변일 2/23/2011 5:21:01 PM
파산 전략에 대해서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추후에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그때까지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집: 융자 조정 신청해도,, 그 페이먼트를 낼 수있는 소득을 증명 하자 못하시면 거절됩니다. 집 시세가 떨어졌으면, 숏세일이 첫번째 옵션입니다. 잘 진행되면, 융자금에 대한 더이상의 빚이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월 페이먼트는 안내는 상태에서 집에서 살면서 진행하십시요.

2. 가게: 회생 가능하게 보이시면, 렌트비 조정을 건물주에게 상의하시면서 line of credit도 융자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건물주나 은행이나 페이먼트 잘내고 있으면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회상 불가능하게 보이시면,가게를 인수하실 바이어를 찾아보시고, 여의치 못하면, 건물주와 상의하셔서 새 세입자를 찾으십시요. 가게를 닫을 상황까지 가시면, 인벤토리는 헐값에 파십시요.

3. 파산: 은행빚과 건물주가 끝까지 잔여 채무를 요구할 때는 파산을 고려하십시요.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보다 닫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병이 나면 그것도 불가능하면서 또 남에게 신세져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하니, 용기와 배짱을 갖고, 냉철한 판단으로 출구 전략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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