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노 직원이 일을 시작한지 3일만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의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병원치료 받는동안 월급지급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발이 다 낳아갈즘에 이 직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쪽 사무실 직원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WE COMMAND YOU TO APPEAR BEFORE: _______________________ AT: ADDRESS ON THE 6/2/09 DAY OF ____________AT 10:00 O'CLOCK AM., TO TESTIFY IN THE ABOVE ENTITLED MATTER AND TO BRING WITH YOU AND PRODUCE THE FOLLOWING DESCRIBED DOCUMENTS, PAPERS, BOOKS, AND RECORDS: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5/19/2009 3:43:11 PM
회사에서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상해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일입니다. 만약 상해보험 미가입 업체라고 하신다면 Employment/Worker's Comp.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에 변호사가 예기한데로 보험이 있으면 크게 걱정마시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세요. 무보험이면 일단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만나세요. 받으신거 갖고 크게 놀라실 건 없는데 하옇든 변호사를 만나 상의하세요. 종업원이 민사소송을 하고 들어오는 것보단 상해보험국에서 처리되는게 피해가 적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노동법변호사론 김해원변호사, 데빗김변호사, 애드워드리변호사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전화해 추천받으세요.
0**54**** 님 답변
답변일5/20/2009 4:04:09 PM
안되셨네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어쩌고 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있듯 염려마시고 변호사소개는 위에 글올린 김변호사님께 전화해 소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