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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고용주 혼내줍시다 #2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40**** 공감0
조회1,178 작성일5/18/2009 6:45:38 PM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고정된 월급을 2주에 한번식 받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거의 70시간 가가이 일합니다. 이럴경우 over time 이 적용되나요?
일을 너무 늦게가지 시킵니다.
그렇케 일을 시키면서 미안한기색 한번없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치만 봅니다.
전 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수있으면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자요. 아무래도 이런 사장은 혼좀 나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듣던 악덕 고용주 아닌가요?

그리고 입사 당시 서명하였던 고용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 복사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명 할 당시 근로 시간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은 확실히 없었습니다만 그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없이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겠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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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8/2009 6:53:11 PM
일할 곳이 거기 밖에 없나요? 거기 아니면 다닐곳이 없냐구요...
답변일 5/18/2009 9:09:58 PM
노동청에 고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일 5/19/2009 1:34:00 AM
제가 알기로는 서류 상과없이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습니다.. 불체자들도 물론 고발할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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