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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고용주 혼내주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40**** 공감0
조회1,156 작성일5/16/2009 12:13:08 AM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고정된 월급을 2주에 한번식 받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거의 70시간 가가이 일합니다. 이럴경우 over time 이 적용되나요?
일을 너무 늦게가지 시킵니다.
그렇케 일을 시키면서 미안한기색 한번없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치만 봅니다.
전 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수있으면
할려고하는데 가능한자요. 아무래도 이런 사장은 혼좀 나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듣던 악덕 고용주 아닌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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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09 3:20:12 AM
우선 가주 노동법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달에 두번, 즉 Semi Monthly 로 주급을 지불할시에는 꼭 Payroll Period Begin and End 를 명시하여야합니다.

예: 매월 1일과 15일 주급을 지불할시:

Check Date: 5월1일 5월 15일
Payroll Period Begin 4/16일 5월 1일
Payroll Period Edn 4/30일 5월 14일
11 Days 10 days

가주 노동법에서는 일주일을 꼭 7 Days 로 Cut-Off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귀하가 일주일에 5일 총 70 시간 일을 하였다고 가정하여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 시간 x $ 8. 00 = $ 320. 00
30 시간 x $12.00 = $ 360 .00
총 수령하여할 금액: $ 680.00

만약 귀하가.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여집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Payroll Period 를 무시한체 한달에 두번 예 ($ 1,200. 00 씩 두번 ) 지불하게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여러가지의 벌금을 부과 받게됩니다.

가주 노동청 L.os Angeles Office
320 W. 4th Street #450
Los Angeles, CA 90013
(213) 620-6330
(213) 576-6227

한국인 직원이 늘 상주하니까, 언어의 불펀함이 없이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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