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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rporation회사 파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ceteno**** 공감0
조회1,836 작성일5/14/2009 11:58:25 PM
현재 S-Corporation형태의 조그만 건축회사를 운영중인데 작년부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캐시플로워가 안되고 일은 뚝 떨어지고 여기저기 거래처에 빚은 쌓여있

고 크레딧 카드 이미 Max out되서 더이상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

다. 모아논 개인종자돈까지 이미 다 부은상태라 회사도 회사지만 개인사정도 어렵

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받을돈은 꽤 되는데 1년이 넘도록 다

음달, 다음달, 하던게 지금까지도 못받은 돈이 꽤 됩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이득과 실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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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9:55:28 PM
우선은 어카운트부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AR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부분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폐업의 절차를 밟는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채무관계에 있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큰 금액이라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과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염두에 두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것도 파악된것 없이 비용을 말씀드리기란 어렵습니다. 정부 파일링 피는 정해져 있으니 이걸 물으시는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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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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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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