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가 밀렸다면, 해당 밀린 렌트비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퇴거소송후 남아있는 계약기간만큼 퇴거된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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