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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구 크레임 or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o**ca**** 공감0
조회1,093 작성일5/5/2009 1:47:48 PM
안녕 하세요
제가 2주전에 가구를 구매 했는데 가죽 제품이 오질 않고 비닐제품이 와서 리턴을 요구 하니 20%를 감 하고 리턴을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1. 전액 환불 가능한지요?
2. 구매후 몇일 이내로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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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5/5/2009 8:14:40 PM
계약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은경우는 reject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한 물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서류상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가구를 주문했고, 이 가구가 가죽이 될런지 아니면 비닐제품이 될런지 크게 달라질것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경우, 계약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여질 수 도 있습니다.

1,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경우, 스토어에서 고객만족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경우는 계약이 무효되고,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져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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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09 3:19:25 PM
가죽이 안오고 비닐이 왔으면 사기인데.
나중에 구매제품이 비닐이 아니라, 가죽이란걸 증명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전액환불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닌듯 한데. 영수증 한번 확인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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