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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조정중 차압통보

지역Georgia 아이디s**wtime0**** 공감0
조회1,969 작성일7/31/2010 12:38:17 PM
일년반전 어려운 경기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 하였습니다.
그후 모기지 회사와 상담후 리페이먼 플렌을 신청하여 지금까지 매달 연체 없이 페이먼트를 납부 했습니다.
그러던중 모기지 회사에서(체이스)에서 융자 조정을 해준다기에 서류를 보내고 현제 융자 조정 중인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압을 진행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체이서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답답한 예기만 합니다.이전에 밀린 연체 금액 때문이라고... 월요일 다시 전화해 달랍니다.분영히 전 리페이먼 신청후 돈을 잘 냈는데 그리고 현제 융자 조정 중이구요.
당장 월요일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집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군요.융자 조정 이라고 매번 서류를 요구하고 또 몇칠후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구요.현제 저는 융자 조정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매달 돈 잘내며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요. 변호사에게 의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체이서의 업무 방식인가요?답답 합니다.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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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31/2010 4:41:22 PM
융자조정중 그전이나 조정중에 페이먼트를 연체했을떄 차압이 진행될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단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동적으로 차압이 진행되는 NON JUDICIAL FORECLOSURE제도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모기지 융자조정 부서와 차압부서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압관계로 연락이 온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의 연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차압을 시작하게 되면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의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므로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받은 기록중에 NOD (NOTICE OF DEFAULT)와 같은 차압관련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전부 지참하시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선생님의 주택의 차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것인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압이나 융자조정에 관한 무료 상담이 아테 법률센타(800-867-3640)이나 민족학교 (323-937-3718) 에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압이 진행된다는 통보만 받으신것 같고 일단 시간이 더 지나야만 실질적으로 차압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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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0 2:19:54 PM
융자조정 생각보다 쉽지않은 경우가 있어요..
빠른 대응으로 차압중지 소송을 하시구요,,
다시 융자조정을 시도하세요.
정직하고 경험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것도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시면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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