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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vic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 공감0
조회4,741 작성일7/27/2010 10:30:18 PM
tenant가 집세를 내지 않아서 오늘 eviction notice를 보냈습니다.
3 day notice인데, 3일 후까지도 집세를 내지 않을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구요, 난감합니다.
바로 small court에 제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법적 해결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현재 팔려고 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lock box를 달지 않았어요. 3 day notice 후에도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로 lock box를 달아도 상관없나요? 집세를 못받을 바에는
얼른 팔았으면 하거든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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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5:46:30 AM
3 days notice가 버법적으로 eviction 절차를 받는 첫단계입니다. legal service를 도와 주는 분과 상담하여 eviction 절차를 취하시는것이 최선의 길입니다.Rent agreement에 tenant와 lock box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우선 tenant 와 이에 대한 것을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주인이 입주자의 처소를 정당한 필요에 따라 inspection 하기 위하여서는 24시간 전 notice 를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입주자는 이에 협조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eviction
절차가 진행되면 대개의 경우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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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4:19:43 PM
퇴거절차의 첫단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일단 주택을 팔기위해서는 렌트를 하기전에 나중에 주택을 팔경우 주택에 lock box를 다는등의 협조를 한다는 조항에 합의를 해놓아야만 합법적으로 lock box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에 시장에 매물로 주택을 내놓았을 경우 나중에 inspection을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일단 주택내부를 보여주지 않고 매매를 진행) 그리고 eviction의 상황을 통상 알려야 합니다. 3 day notice후에 별진행사항이 없으시다면 빨리 퇴거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대서소 (예 we the people이나 퇴거광고를 신문에서 찾아보시면 대행업체를 찾을수 있습니다) 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퇴거조치 중인 주택은 바이어들이 약간 매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퇴거를 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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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10 9:18:39 AM
먼저 California 에서는 주인이 열쇠를 바꾼다든지 utility service 를 끊는다는 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tenant를
쫓아 내면 위법입니다.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3 day notice 를 줬으면 이제 법원에서 unlawful detainer 를 작성하여서 file 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이 rental control law 에 속해 있나 잘 알아보시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일 7/28/2010 11:42:22 AM
저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 저의 management 부동산에서 eviction업무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돈주고 신청하니 알아서 다 해 주더군요. 절차는요, 3 day notice 보내고 나서도 해결이 않되면 다음 절차로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데요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사람이 나오고 management사람하고 집에가서 빨간딱지 붙이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것인데요, 정말 질나뿐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집안을 전부 부숴놓고 가기도 합니다. 저의 집같은 경우는 모든 쓰레기를 집안에 다 버리고 갔더라구요.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도 몇백불 소비 했죠. 뒷마당은 여기저기 굴을 파 놓았구요.. 암튼 고생 열라 했읍니다. 저 아는 사람은 벽에 구멍을 크게 내 놓고 마루 바닥도 몇군데 깨 부수어 놓고 가서 다시 손보는데 거의 20불 들었다고.....
암튼 그런거 조심하세요.
저는 세입자들 소셜 번호로 잡아달라고 클레임도 걸었었는데, 그건 좀 힘든가 보더라구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감감 무소식이니. 암튼 혼자 해결하시려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 보세요. 700불 정도면 해결 보실거에요. eviction fee...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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