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4인 가족이고 저와 아내는 서류 미비자이고 아이 둘은(18,15) daca 수혜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세금보고때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로 벌금을 물게 되엇읍니다.네 식구 모두 소셜이 잇읍니다. 벌금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저희는 오바마케어 가입 조건도 안되고 정말 답답 하네요. 그럼 면제 신청이란걸 어떻게 누굴 통해서 해야 하나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8/13/2015 12:07:14 P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오바마 케어의 벌금은 가입가능한 사람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내는 것입니다. 벌금은 세금보고시에 별지양식 8962을 작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금보고서에 벌금이 해당 되지 않는 다고 쓰면 추후 IRS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Letter가 옵니다. 그 때 설명하여 답을 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8/18/2015 10:57:20 AM
오바마케어 가입시 각자의 상황을 설명 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면 전화 714-338-9501또는 이메일 (samlee42601@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8/12/2015 4:51:26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서류미비자와 DACA 수혜자는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도 없고 미가입에 대한 벌금도 없습니다. 간단히 Form 8965 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만으로 벌금면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