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0:54:34 AM 상식선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하여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사실대로 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3/2015 11:58:51 AM 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시려면 과세년도 1년의 부모님의 생활비를 50%이상 보모님에게 드려야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공제르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