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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할머니께서 주시는 용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5,674 작성일8/11/2015 12:2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고있는
풀타임 대학생입니다.
제 개인 세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할머니께서 돈을 조금 보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내년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1년에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은 팟타임으로 1만불 조금 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오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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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11:28:12 AM
할머니가 미국의 신분과 상관 없다는 전제 아래 설멸 합니다
년$100,000미만 받는 다면은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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