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 5년이지나서 겨우 한국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부가 합산하여 1억정도 냈습니다. 참고로 집사람은 지금 영주권을 포기 한상태이고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Joint return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Form1040 Schedule B 과 Form 8938 에서 저희집 사람의 Capital Gain도 보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낸는데 또 미국에도 내야 하나요. 이것은 이중과세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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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8/12/2015 11:26:10 AM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세금보고를 Joint return 하신다는 전제 아래 설명) 당연히 부인의 Capital Gain을 계산하여 세금으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세금을 전체 신고소득에서 한국의 소즉이 차지하는 비울를 계산하여 외극납부세액 공제를(form 1116)하여 줍니다. 2중과세르 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