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공감0
조회2,496 작성일1/22/2013 4:44:14 PM
집을 사고 처음 텍스보고를 하는데요 별다른 서류없이 Parcel # 만 있으면 CPA 에서 알아서 해주시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4:50:35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Parcel번호만 있어도 County의 웹사이트에 가면 납세자가 2012년동안 얼마를 냈는지 알수는 있지만 너무 최근에 구입한 집은 업데이트가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Final Escrow Statement와 모기지회사에서 주는 Form 1098을 참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Supplemental Property Tax Statement를 통해 직접 납부하신 금액은 회계사에게 알려 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