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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거주 시민권자의 세무보고

지역Nevada 아이디d**61**** 공감0
조회1,520 작성일1/21/2013 11:06:18 PM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거소증을갖고 살아온지 만4년이 지났읍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살아서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은없고 이중국적은 아직 나이가모자라 신청하지 못했읍니다, 궁금해하는것은 여지껏은 수입도 은행거래도 세금보고를 할만한게 없었는데 2012년말부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매한돈이 은행에 있고 여기에서 당연히 이자가발생해서 2012년이자가 약 350만원 발생했읍니다.

전에는 가주에서살았는데 올해 이중국적을 취득한다음에는 아이들이사는 네바다주에서 살아볼생각입니다.제가 꼭 올봄 4-15일까지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한해늦어도 미국 어느주에정착한다음 한꺼번에 해두 될런지요? 만약 작년껀 올해 꼭 해야한다면 미국에 주소가없는데 어느주의 회계사님께 의뢰를해야하는지, 어떤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도움주실 여러분께 미리 감사말씀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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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0:31:14 AM
irs에 세금보고는 매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인의 페널타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법적의무라서 벌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정부 보고는 해당하는 주에 보고하면되는데 해왼 가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것이지만 네바다를 주거주지로 할 경우 주정부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세금보고는 아무나 상관이 없으므로 이왕이면 기존에 거래하시던 회계사에게 연락하면 질문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잘 마무리 지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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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3 1:24:48 PM
김 흥태 회계사님 , 빠른 답변 감사드림니다.
개인적으로 이멜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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