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12:10:55 PM 본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수리하셔야 합니다.750불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4:50:19 PM 75%(상대방) : 25%(본인)의 과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계산이 조금 복잡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디덕터블이 $1000 이므로 우선 님께서 $700 비용에 대한 차량을 수리하신후에 상대방의 과실 만큼 후에 님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돌려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