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비자를 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기간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민국에 그 서류가 사실인지 확인을 합니다.
님이 먼저번 질문에 서류미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유효한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체류 기간이 넘었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일하는 곳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지 않다면 이민국에 확인하면 서류미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