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하면서 LA공항에서 받은 I-94 체류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출국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I-94를 반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국시 물어보면 출장업무 성격상 미국과 멕시코 왕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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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