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I-94를 요청하십시요.
Part III는 입국하실 때, I-94 에 기록된 이름과 입국이 허가된 비자 종류와 입국한 공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