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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퍼밋 받은 후 일을 시작하는 시기

지역Maryland 아이디a**gei**** 공감0
조회1,633 작성일3/17/2017 9:28:35 AM
안녕하세요?

제 현재 상황은 제 남편이 E2 5년 짜리를 받아 full time으로 일해왔구요 이제 2017년 6월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구요. 제가 비숙련공으로 EB-3를 들어가 지난주에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은 하지 않고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사업장이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아이 둘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이 올 6월에 끝납니다. 영주권이 언제나오냐에 관계없이 6월정도에 아이들 학교가 끝나고 집 계약도 끝나면 사업장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어디서는 이제 바로 4월부터라도 일을 시작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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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7/2017 3:05:02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바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께서 아이들 학교문제, 집계약문제등으로 2달정도 지연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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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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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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