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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외할머니께서 어머니 영주권을 신청하셨었는데 통과되었답니다.

지역Korea 아이디g**ncha**** 공감0
조회1,628 작성일3/16/2017 6:19:14 AM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한국 거주중인 대학생이고, 미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 2005 년에 당신의 딸이신 제 어머니의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의 아들인 저도 영주권의 beneficiary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기준 어머니는 기혼상태이셨고(지금까지도), 저는 13살 이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찾아보니 CSPA 가 적용되면 제 나이까지 petition 을 넣을
당시인 13살로 frozen 될 수 있는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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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10:16:52 AM
안녕하세요

I-130 을 2005년도에 신청하셔서 승인이 되실떄까지의 기간을, I-485 접수할 당시의 본인의 나이가 Age Out 되는 나이였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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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7 8:38:15 PM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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