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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오랜 한국거주후 영주권 유지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hi**** 공감0
조회4,351 작성일12/17/2022 7:23:07 AM
안녕하세요
2015년 현재 와이프인 시민권자와 결혼후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2017년부터는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 지내왔지만 꾸준히 6개월 내지 1년안에 미국을 방문하여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는 있습니다.(택스도 매년 보고하고 있고, 미국 은행계좌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기도 둘이나 낳고(두아이 모두 미국대사관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 미국에 언제 다시 가서 살지 확신이 없어서 등등 여러이유로 앞으로 몇년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몇년간 미국방문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을때 영주권 유지 혹은 재취득하는게 어려울까요?
만약 어렵다면 지금처럼 계속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몇년간 미국 방문없이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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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7/2022 9:32:30 AM

영주권 재취득은 애초 영주권이 없으셨을때 처음 신청하신 것과 똑 같은 조건에서 신청하시는 것으로, 초청인의 미국 주거지(domicile) 문제만 해결하신다면 어려움이 없고, 이문제 또한 초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영주권 포기가 없다면, 한국에서 다년간 사시다가 미국에 오셔도 영주권이 반드시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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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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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22 11:37:41 AM
지금 처해있는 형편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문제일수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거주하시거나 연령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국적회복신청을 하신후에 복수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시면 지금의 문제에서 100% 해방(?)이 되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7/2022 11:09:13 PM
저는 이민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오래전 (약 20년 전) 에 경험담 을 들려 드리면, 한국 에서 약 1년 체류 하다가 입국 하니까, 입국 수속 할때 자꾸 질문 하더라구요.
왜 영주권 자 인데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오래 머무르냐구 등등 여러가지.
제 생각 은 이번이 처음 이지만, 자주 반복 되면 영주권 빼앗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주권 이란 미국 에서 합법적 으로 거주 할 수 있는 특권 내지 혜택 인데, 이 영주권 을 취득하고 나서 자주 해외 (미국 이외 의 국가) 에 체류 하면 미국에서 의 거주 의사 가 없다는 뜻 으로 해석해서 영주권 박탁 당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세요. 영주권 박탈 당하거나 빼앗기면 본인이 직접 해결 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 도 많이 걸려서 결국 엔 이민전문 변호사 고용해서 돈 들고 시간 들여서 해결 하는 것 보다, 아예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에서 거소증 발급 받아 장기 체류 하는게 100 퍼센트 안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주권 이란 의미 를 확실히 이해 하셔야 될줄 압니다.
답변일 12/18/2022 1:21:44 PM
와이프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잃어도 다시 신청하면 되니까요. 미국 시민권 부인하고 같이 나가있었다고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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