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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영주권해지 I-751

지역Washington 아이디d**33**** 공감0
조회1,867 작성일12/4/2020 2:15:26 PM
11월 4일날 서류 보내고 우체국 트레킹으로 7일날 도착했다는걸 확인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달이 다되가는데 돈도 빠져나가지 않았고 노티스도 받지 못 했습니다
서류는 도착한걸 확인해서 분실 걱정은 안되지만 이민국에서 처리가 늦어지는게 불안하네요 12월18일 임시 영주권 만기 인데 현제 코로나때문에 수수료 처리도 늦어지는 건가요?요새 돈을 빼가고 연장 노티스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만기 날짜 지날때까지 아무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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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3:57:04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트랙킹 조회로 이민국에서 받았다면, 이민국에서 받은 날짜 기준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접수증이 늦에올지라도 만기 전에 받은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요새 접수증을 받는데는 대략 1~2달 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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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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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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