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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장기 펜딩

지역Georgia 아이디J**g**** 공감0
조회1,451 작성일12/4/2020 1:24:39 PM
Eb3 신청후 2016년 12월에 핑거 프린트하고 아직 펜딩중 입니다 이정도로 오래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자녀들도 신청시엔 미성년자였는데 지금은 21세가 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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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3:54:29 PM

안녕하세요


4년간 지연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께서는 I-485 접수시 21세 미만이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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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5/2020 6:44:41 AM

영주권 신청이 지나치게 장기간 계류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민국을 재촉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신 후, 최종적으로 옴부즈맨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고,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사정을 이민국에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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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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