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혼자 재판에서 패소했을지라도 여기는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부인이 가지고있는
재산의 반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재판결과 또는 기간중 재산을 부인앞으로
옮긴것이 발견되면 재산을 옮긴것에 대해 법원에 의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원하신다면 Wilshire 나 Pampart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한국인 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