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들이(16세) 한국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야 영주권이 오래전에 expired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이 이번에 법이 바꿔 영주권이 expired 되더라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새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부모는 다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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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8/2010 4:41:45 AM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그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 부모가 자녀 출생 후에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권 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