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를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구요. 지난주에 아내가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아내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런지요. 타인의 재정보증없이 저의 보증으로만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할 때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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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3/2010 11:15:46 AM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인터뷰 싯점에서 current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싯점에서 서류제출 싯점과 비교하여 현저한 상황변동이 생겼다면 이를 밝히고, 보완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년도, 즉 2009 년도에 대한 세금보고서상 자격이 되고, 인터뷰가 있기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연도의 중간에 실직상태에 있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의 현재의 payment 가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자격이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보증인은 친인척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