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그럼과 동시에 이름을 (full name) 바꿨습니다. 쇼셜 오피스에 가서 update신청은 했으나 소셜카드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driver's license(바뀐이름으로) 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틀려서 크래딧카드를 쓸 수가 없 게 됬어요. 카드회사에 전화하니 이름 바꾼 증거가 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름 변경 서류에 모르고 시민권 copy 까지 보낸거에요. 보내고 나서 듣게 된 소리인데 시민권 카피하면 불법이라는데 괜히 이것때문에 감옥을 가던지 아니면 시민권 박탈 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카드회사들이 이 시민권 카피를 받고 저를 어딘가에 신고한다거나 그러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보고 왜 생각없이 시민권을 카피해서 보냈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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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3/2010 10:31:14 AM
본인의 사용목적으로 카피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사본을 보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시민권을 본인의 허락 없이 복사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