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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저의 무지로 시민권을 copy하여 credit card 회사에 보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rj**** 공감0
조회3,489 작성일3/3/2010 10:15:52 AM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그럼과 동시에 이름을 (full name) 바꿨습니다.
쇼셜 오피스에 가서 update신청은 했으나 소셜카드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driver's license(바뀐이름으로) 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틀려서 크래딧카드를 쓸 수가 없 게 됬어요.
카드회사에 전화하니 이름 바꾼 증거가 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름 변경 서류에 모르고 시민권 copy 까지 보낸거에요.
보내고 나서 듣게 된 소리인데
시민권 카피하면 불법이라는데 괜히 이것때문에 감옥을 가던지 아니면 시민권 박탈 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카드회사들이 이 시민권 카피를 받고 저를 어딘가에 신고한다거나 그러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보고 왜 생각없이 시민권을 카피해서 보냈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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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2010 10:31:14 AM
본인의 사용목적으로 카피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사본을 보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시민권을 본인의 허락 없이 복사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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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0 11:03:22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3/3/2010 1:14:49 PM
저도 작년에 시민권 받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흑백 카피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칼라 카피는 안됩니다.
답변일 3/3/2010 3:11:02 PM
joseph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흑백 카피 였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1/2012 7:39:58 AM
이민국 직원이 흑백으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칼라 복사는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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