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받고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는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오피스에 가셔서 지문날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문날인센터에 꼭 적힌 날짜가 아니어도 그 전에도 가셔서 지문날인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두 아이 (15세, 12세)의 N600가 승인이 나서
11월 18일에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선서하고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서 (11월 21일 발송)
두 아이가 12월 15일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문을 찍으러 가야하나요?
아님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이 화요일이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가야해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받고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는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오피스에 가셔서 지문날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문날인센터에 꼭 적힌 날짜가 아니어도 그 전에도 가셔서 지문날인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찍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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