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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 승인과 biometric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d**ri75**** 공감0
조회1,800 작성일11/30/2020 9:16:54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두 아이 (15세, 12세)의 N600가 승인이 나서

11월 18일에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선서하고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서 (11월 21일 발송)

두 아이가 12월 15일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문을 찍으러 가야하나요?

아님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이 화요일이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가야해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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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0/2020 12:40: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받고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는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오피스에 가셔서 지문날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문날인센터에 꼭 적힌 날짜가 아니어도 그 전에도 가셔서 지문날인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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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20 3:14:02 PM

지문 찍으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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