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은 제가 영주권을 스폰해서 줘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함께 OC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4년, 그중 미국 거주는 1년 입니다. 부동산은 유럽인인(미국 영주권 없음)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마련했고,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여도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본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 되면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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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12/16/2022 3:23:16 PM
결혼후에 받은 유산은 개인것이지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집은 캘리에서는 공동소유로 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2/16/2022 3:30:17 PM
제가 알기론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도 있는걸로 알거던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신 돈에 대해선 분할 불가겠죠.집값 상승분에 대해선 어쩌면 가능할지도.
m**at**** 님 답변
답변일12/16/2022 3:46:12 PM
남편은 미국에서 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시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 후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만 생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직접 일해서 노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1년에 6개월씩은 유럽 시댁에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도 어려울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12/16/2022 5:51:05 PM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서 거주도 하며 임대도 놓고 있는 건가요?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임대 수입이 있다면 개인 은퇴 구좌를 통해 얼마든지 노후 대책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집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부모에게 받은돈이나 결혼전 번돈은 개인의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돈과 개인이 결혼전 벌어 합해진것 제하고 함께 살면서 집값이 오른 부분이나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각각 절반씩 나누는것이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부부 공동재산 나누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을 참고하여 부부간 잘협상 하시고 가급적 이혼 변호사에게는 가지 마십시요. 돈을 나누거나 받아도 쌍방 거의 이혼 변호사가 가지고 가고 남는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k**sfamily**** 님 답변
답변일8/22/2024 12:31:58 PM
부동산을 샀을때 그 계좌가 남편의 단독명의의 계좌로 들어갔거나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산게 증명되면 안타깝게도 분할 대상이 될수 없을껏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통장계좌가 중요합니다. 위의 분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케이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푼도 이 집을 위해서 쓴게 확인되지 않으면 괘씸하게 보는 판례들때문이지요. 단, 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재량대로 충분히 내용이 바뀔수도, 결정될수도 있겠죠, 하지만 질수도 있다는걸 감안하셔야하고 변호사비용도 다 내셔야 함을 가만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하네요. 괘씸죄로 판사가 돈을 더 안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공짜로 돈 한푼도 안들인집을 권리를 주장하는건 도덕성이 어긋나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