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매니지먼트와 상대방측에 경고를 하신후, 그 후에도 잦은 억지성 고의적인 방해를 한다면, 해당 행동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측과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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