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결문 갱신의 경우,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으므로, Notice 를 보내고, 해당 Application 을 접수하신다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신청 가능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