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스몰클레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200불 정도의 손해배상인경우, 이에 대하여서 맞고소 또한 스몰클레임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만약 해당 주에서 변호사를 스몰클레임에서 고용하실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 (변호사 비용)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분사이의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으신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또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