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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숏세일에 대한 문의

지역Nevada 아이디195**** 공감0
조회1,371 작성일2/28/2011 6:43:48 PM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주실분이 있으면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캘리포니아이고 집을 가지고 있으며, 2007년말 라스베가스에 콘도을 구입하여 제아들이 학교다닐때 주거용으로 살다가 요번에 졸업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가져서 숏세일로 마켓에 내놓을려고합니다.. 모든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격이 엉망이죠..18만불짜리 20%다운하고 현재 $135000 남아있고, 현감정가격은 약 $60000 정도죠.. 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1. 숏세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에서 네고해줄런지?
2. 콘도는 담보없이 샀는데 은행에서 캘리포니아 집을 문제시않을지?
3. 페이먼트는 밀린적없이 보냈는데 숏세일후에 크레딧이 문제가 있다는데 얼마후에 다시 복구되는지?
4. 물론 다른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알고있지만, 전문적인 사람의 자문과 조언을 듣고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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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8/2011 7:14:23 PM
1.주 거주 주택이냐에 상관 없이, 숏세일은 은행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은행에 알아 보셔야할 상안입니다.
2. 숏세일 이후에 은해에서 deficiency judgment를 받아서 질문자의 다는 재산에 리인을 걸거나 여러 방법의 차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 거주 주택이면, 자동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은행과 협상할 나름입니다.
3. 보통 2 - 3년 이후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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