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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주가 바뀔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r**** 공감0
조회910 작성일2/28/2011 5:30:29 PM
밀린 렌트비가 있는데요
만일에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 건물주가 있었을 당시의 렌트비는 어덯게 되는가 해서요 새로 바뀐 렌로드가 오면 그 날부터 ㅐ로 계산이 되는가 해서요 너무 힘이 들어 두달치를 못 내었는데요 그새 주인이 바뀐다고 하네요
걱정이 만ㅁ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전 주인이 있었을떄 밀린건 전 주인한테 내야 하는건지 아님 새 주인에게 내는건지 아님 안 내도 되는지 전문가님 좀 알려 주시길 바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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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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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8/2011 6:43:43 PM
질문에 대한 답은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건물주가 어떻게 건물 매매 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밀린 렌트비의 수혜자가 결정되겠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양쪽 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28/2011 7:35:02 PM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새주인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Estoppel Notice 를 보냅니다.
내용중에는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그동안의 렌트 상황과 전 주인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서류에 밀린 렌트를 정확히 기입하면 어디로 밀린 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게됌니다.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전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인이 바뀌기전에 정산하세여. 보통 새 건물주들은 체납하고있는 세입자 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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