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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배심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공감0
조회685 작성일2/26/2011 2:48:33 PM
시민권 취득자이기는 하나 영어가 짧아서 배심원을 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경우 배심원을 보라는 통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배심원과는 관련 없는 질문인데, 장기간 외국에 머물게 될 경우 (예를 들어 1~3년 정도), 관공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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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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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1 4:00:16 AM
시민권자가 외국에 나가서 단기, 장기 거주 시 신고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영주권자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SSI 수령자는 신고를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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