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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리스차 만기전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c**ewooden**** 공감0
조회4,632 작성일11/24/2016 11:17:24 PM
36개월 계약으로 자동차를 리스했습니다.
본인은 크레딧이 안좋아 친구의 크레딧과 조인해서 리스를 하게됐습니다
계약후 7개월간은 밀리지 않고 페이먼트를 했는데
다음 달 부터는 페이먼트가 어렵고 해서 자동차를 리턴 하려 합니다
문제는 도와준 친구의 크레딧이나 발생되는 비용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 합니다
경험 있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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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16 12:22:20 AM
1. 리스차를 7개월만 타고 그냥 리턴은 안됩니다. 그것을 처리하시려면 파셔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카멕스 같은 곳에서 가셔서 파시려면 4000-5000불 정도를 지불하셔야 처리가 될 것입니다.
2. 그냥 딜러에 갔다주면 딜러에서 차시세와 페이오프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청구를 것입니다.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차주와 코사이너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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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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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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