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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커미션미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c**nic**** 공감0
조회2,112 작성일6/9/2009 9:23:16 AM
철공소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기본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 큰 건축회사들이 하게될 공사에 bid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5%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게되니 마음이 변했는지 자꾸 커미션지급을 계속미루다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마치 내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듯...태도가 변했네요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shop의 운영이 힘든 것 이해하고 그 일부만 받고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온 미국인 영업사원에게는 커미션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정시 출퇴근 하지도 않는데 기본급까지 주었네요
그래서 화가납니다.
저는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학생신분이구요. 월급은 cash로 받아서 tax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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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9/2009 12:17:34 PM
뉴욕, 메사추세츠 주 변호사입니다. 다른주에 계시면 해당 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십시요.

우선 5% 약정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시고,

계약의 내용이 분명한지도 가늠하십시요.

그리하여 계약서가 enforceable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등과 비슷한 디멘드 레터를 보내십시요.

답변이 없으면 법원에 complaint를 접수하십시요.



이민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이므로 주와 상관없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라하여 고용차별을 받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불법노동을 의미하는것이라면, 불법으로 일을하는 근로자만큼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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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09 11:36:40 AM
주노동청을 찾아가 임금고발하면 됩니다.
변호사도움을 받으려면 중앙일보 안내광고에 임금못받은 종업원도와준다는 변호사광고나오니 그리 가보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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