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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돈 반환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b**dado708**** 공감0
조회1,137 작성일6/2/2009 10:58:41 AM
안녕하세요.
저는 wells fargo bank 에 2007년 8월1일 부터2차 loan 을 내는과정 에서 서류을 잘못보고 $965.45를 내어야하는데 $1,227.51를 14개월 간이나 내었읍니다. 저생각 은 $965.45는
30년이고 $1,227.51은 15년 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수첩에 적어놓고항상 빌이 날라 오기 전에 옆에 은행 에 자동차 loan 을 내면서 14번이나 $1.227.51 을 내다가 요즈음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생각에 30년으로 해야겠다는 마음 으로 오늘날 까지 $965.45 을 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965.45 가 15년 이라는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가서 돈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읍니다.너무오래 되어서 내어줄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찾을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없는지요?
더입금 된 돈은 원금에서 까나갔지만 요즘 저희경제사정이 좋지않아 되돌려받기를 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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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6/3/2009 6:52:43 AM
statement를 발송하는 사유는 전월 발생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이의제기 및 컨펌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는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은행은 statement를 발송하여 고객이 디파짓 한 돈에 대한 용처를 보여드렸고, 이를 용인한것은 질문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장부상 정리가 된것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수락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돈이 필요하듯이, 은행도 정상적으로 처리된것을 돌려주기위해서는 별도의 노동력을 할당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말이지요.

14개월동안 한번도 알아채지 못한것이 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다른 옵션을 찾아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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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009 4:27:28 PM
아마 원금에서 더 까져 나갔을텐데 조삼 모사 아닐까요? 낸돈이 원금 상환에 쓰인건지 확인 하시고 안 그렇다면 반드시 돌려 받아야죠..오래 된건 그것들 사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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